(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의 무사망사고 벌점 경감 기준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돼 업계 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을 발표하며 일정 기간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는 부과된 벌점을 경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기준에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발표된 매뉴얼에 따르면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의 20%를 줄여주게 된다. 또 무사망사고가 2반기 연속되면 36%, 3반기 49%, 4반기 59%를 경감해 업체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타 업계와의 차별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우수 현장관리 감경만 받을 수 있지만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무사망사고 벌점 경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뉴얼이 발표되기 전부터 업계가 개정을 요구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박탈감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앞서 업계는 지난 2020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엔지니어링업계의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을 주장했지만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업계는 건설현장 사고 시 엔지니어링 업무도 시공과 동일한 잣대로 처벌받는데 벌점기준의 인센티브 차등 적용은 차별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소속 직원별 책임에 따른 벌점 구분 부과 ▲건설엔지니어링 안전관리비 지원 ▲설계와 건설사업관리(CM) 벌점 분리 운영 ▲우수 현장관리 경감제도 개선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 중 우수 현장관리 경감 방안 등도 반영되지 않아 업계가 무시 받았다는 목소리도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2년 넘게 업계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될 줄은 몰랐다”면서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누구는 벌점이 줄어들고 누구는 그대로면 불공평하지 않냐”고 전했다.
또 업계는 벌점제도가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경감 폭이 큰 무사망사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대 1점을 감점받는 우수 현장관리 인센티브 보다 최대 59%가 경감되는 무사망사고 인센티브가 더 크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이 많은 엔지니어링업계 대형사의 경우 인센티브 적용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상반기 기준 4반기 벌점을 합산하면 ▲A업체 10.385점 ▲B업체 9.38점 ▲C업체 13.59점 ▲D업체 17.09점으로 집계됐다. 건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업체는 ▲2점 ▲1점 ▲2점 ▲3점의 PQ 감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우수 현장관리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A업체 6.56 ▲B업체 6.43점 ▲C업체 12.09점 ▲D업체 15.89점으로 A업체를 제외한 세 업체는 기존 벌점과 비교했을 때 PQ 시 감점되는 점수 구간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감점되는 점수가 최대 2점까지 줄어드는 등 PQ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사와 엔지니어링사의 업무 분야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의 경우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벌점 3점도 주어질 만큼 책임도 크기 때문에 무사망사고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엔지니어링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 분야를 맡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 역할만 수행하면 벌점 받을 일이 없고 우수 현장관리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