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만 200만원…“현행 기준 비효율 정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PQ기준이 사실상 기술사를 많이 보유한 일부 대형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소사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는 방재관리 대행업무는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소하천정비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 ▲비상대처계획 수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 9개 분야다.
행안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PQ평가시 사책과 분책의 만점 기준을 기술사로 제한하고 있다. 세부적인 기술자 등급별 배점 기준은 ▲기술사 100% ▲특급 90% ▲고급 80% ▲고급 미만 70%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분참급 기준도 ▲고급기술인 이상 100% ▲중급 90% ▲초급 80% 등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국토부나 지자체 발주 방재사업의 경우 사책과 분책, 분참의 만점을 각각 특급, 고급, 중급 기술자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높다.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기준이 자본력을 갖추고 기술사를 많이 보유한 일부 대형사들이 만든 장벽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최근의 PQ제도가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만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은 일부 대형사의 독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술사는 커녕 기술자 구하기도 힘든 중소업체들에게는 사실상 수주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형사 가운데서도 수자원 기술사 보유여부에 따라 시장이 나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재관련 업무 특성상 수자원 기술사의 업무량과 영향력이 큰 반면에 타분야 기술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 비상대처계획 수립의 경우 수자원 기술사의 업무량이 70~80%에 달하는 반면 토목구조는 10~20%에 불과하다.
방재대행업무의 PQ기준을 손봐야 하는 이유는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도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사책과 분책의 기술자들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자격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방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 교육은 3개월간의 교육과정에 160만원(교재비 포함), 자격증 취득이 3년이 지나면 받는 보수교육 22만원, 응시료 11만원 등 약 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기술사만이 만점을 받는 구조여서 중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인 셈이다.
B사 관계자는 “중소사 입장에서는 교육비가 적잖이 부담인데 큰 돈 쓰고도 만점을 받지 못한다면 손해가 아닌가”라며 “안그래도 부족한 기술사를 3개월이나 되는 교육과 시험을 보게 하는 것도 비효율”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PQ기준이 기술사 몸값을 띄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C사 관계자는 “방재가 안들어가는 곳이 없다보니 최근 들어 기술사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책급은 그렇다쳐도 분책급까지 기술사로 제한한 것은 명백한 기술사의 기득권 행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