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부터 합산벌점 시행…공개적용은 3월 1일부터
2022-12-23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업계 최대 이슈인 합산벌점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시행된다.
23일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합산벌점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과 유의사항을 건엔협을 통해 공개했다.
합산벌점은 기존 누계평균방식을 개정한 것으로 해당반기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경감점수를 뺀 반기벌점의 최근 2년간 합계를 2로 나눠 산정한다.
반기별 사고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사망경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2반기 36% ▲3반기 49% ▲4반기 56% 등으로 설정됐다.
점검받은 현장 대비 벌점 미부과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우수비율 경감점수가 부여된다. 구체적으로는 ▲80이상~90%미만 0.2점 ▲90%이상~95%미만 0.5점 ▲95% 이상 1점 등이다.
이와함께 합산벌점의 공개적용 최초 시기는 건설산업정보원에서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2023년 3월 1일)부터 공개된다.
합산벌점 적용에 따른 감점은 ▲1점이상~2점미만 0.2점 ▲2점이상~5점미만 0.5점 ▲5점이상~10점미만 1점 ▲10점이상~15점미만 2점 ▲15점이상~20점미만 3점 ▲20점이상 5점 등으로 구분된다. 합산벌점이 공개되면 당해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즉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