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속도…엔지니어링업계 “청년 고용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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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속도…엔지니어링업계 “청년 고용 활성화 기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4.11.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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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10여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서발법은 인력 및 기술양성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대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저조하다”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수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발의안은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확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신산업 창출 촉진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재부는 서발법 제정을 통해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콘텐츠, 관광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 타다·로톡 사태와 같은 업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 산하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갈등 조정 기구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번 서발법 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엔지니어링산업은 고부가가치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만큼 이번 서발법 발의가 업계 성장의 원동력이 되길 바라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업계를 둘러싼 애로사항 대부분이 서비스산업의 문제들과 일치한다”라면서 “특히 산업 육성을 통한 인력유입이 법안의 핵심인만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엔지니어링업계에 간접적인 수혜가 점쳐진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서발법 발의처럼 업계의 오랜 숙원인 엔지니어링기본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우리 업계가 진정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필수”라면서 “서발법 제정처럼 엔지니어링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업계를 둘러싼 규제를 풀거나나 산업 육성을 통한 인재 유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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