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담은 빅데이터 활용해 입지 선정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국내 해역은 해상풍력 발전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입지 정보의 부재로 인해 개발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 개발은 해상풍력 선진국과 비교해 2배 수준인 6~7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입지 정보의 불확실성이 사업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평가한다. 발전사업허가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군작전성검토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사업지 이동 통보를 받기도 한다.
A사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87개 중 국방부 동의를 받은 사업은 20%가 되지 않는다”며 “또 풍력터빈 최고 높이를 AGL 500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지를 이동하지 않는 이상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유럽의 경우 입지 제약이 적은 편이다. 독일은 지난 2017년 해상풍력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형으로 바뀌면서 해상풍력 확대에 성공했다. 정부가 해양공간계획, 입지개발계획, 적합성검사 등 총 3가지 단계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덴마크 역시 정부기관이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역을 정한 이후 입찰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에 정부가 입지에 대한 규제사항을 검토하기 때문에 인허가 불확실성이 낮은 셈이다.
반면 국내는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대 10개 부처에서 집행하는 29가지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업 예측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개발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국내 해상풍력이 2배 가량 더 소요된다. 유럽 평균 42개월, 덴마크의 경우 34개월이 소요되지만 국내 해상풍력발전 인허가 취득 과정은 정부 추산 최소 68개월이 필요하다.
B사 관계자는 “국내는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개발까지 직접 수행하다 보니 사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환경영향평가나 어업·선박통행·군작전성 등의 규제요소를 미리 파악하기만 해도 사업 지연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해상풍력촉진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가 미흡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입지 분석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 불가 지역을 제외한 상태에서 해상풍력 후보지를 발굴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헌조 알이에너지 대표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없던 규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진행이 가능한 지역과 진행이 불가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통 상황, 교통로, 규제 등을 담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