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사업의 규모와 내용, 입지 등 정보를 활용해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되면 일부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6일 임이자 의원 등 10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계획 또는 지역이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계획, 규모, 내용, 입지 등 관련정보를 활용해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개정안의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중점평가 대상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간이평가 대상이 되면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 협의절차 등을 생략해 신속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사업의 계획,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