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관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 및 시행에 나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침은 대규모 사업비 증액 등 재무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이후, 대규모 사업비의 집행단계에서 공공기관이 재무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사업과 함께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등이 총사업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며, 자체 타당성 검증 절차인 타당성 재검토 절차가 신규로 도입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재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5-20%, 일반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재조사 절차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달부터 신청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관련 지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이후 지침 정비 등 후속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 기관들의 사업비 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대규모 사업의 설계와 사업비 변경 시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보다 예측 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